신용협동기구의 금융상품
신용협동기구의 금융상품은 농협과 수협 단위조합의 상호금융과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 신용협동기구가 취급하는 저축을 말한다. 신용협동기구는 상호유대를 가진 영세소득자들이 푼돈을 저축하여 목돈이 있어야 하는 조합원들에게 융통하여 회원들의 자금과 부족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금융조직이기 때문에 금리 및 세제 면에서 은행의 예금과 적금보다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과 유사하며 가입 대상 및 예치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금리는 연 1.5% 이내이며 이자는 연 2회 원금에 가산합니다. 2,000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농특세 1.5%만 부과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 예탁금은 언제나 입출금이 가능하며 개인의 가계 자금을 우대하기 위한 예탁금으로 예치 일수에 비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예금입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저축예금과 유사하며 예치 한도에 제하니 없습니다. 금리는 자유화되어 있으며 이자는 3개월마다 원금에 가산합니다. 보통 예탁금과 가히 2,000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농특세 1.5%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유 저축예탁금은 은행의 자유 저축예금과 상품 내용이 동일하며 2,000만원 이하 예탁금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금액의 규모 및 시기에 제한 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우나 선입선출법에 의거 예치 기간에 따라 이자가 계산됩니다.
정기예탁금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정기예금과 유사하며 가입 대상 및 예치 한도에서 제한이 없습니다. 예탁 기간은 5년 이내로 월 또는 연 단위로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 단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예탁금의 이자는 매월 지급 또는 만기 일시 지급하며 금리는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상호금융권 전체에서 1인당 2,000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 상품이지만 새마을금고 및 농협과 수협 단위조합의 경우는 자체적인 안전한 기금에 의해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금융상품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영세상공인 데 대한 금융 편의의 제공과 저축의 증대를 통한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보다 비교적 높은 이자를 지급합니다. 상호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는 여유자금 운용 상품으로 정기예금과 표지어음이 있으며, 목돈마련상품으로 정기적금, 가계 우대 정기적금, 신용부금, 자유 적립예금, 상호 신용예금을 위한 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습니다. 학자금 마련 상품으로 학자금 적금이 있으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으로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등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여유자금으로 5년 이내의 일정 기간 확정금리로 예치하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 인장 기저 축성 예금으로 매월 이자 지급식과 만기 지급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세금 우대 종합 저축 한도 내에서 1년 이상 가입 시에는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목돈마련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장기 저축 상품으로 세금 우대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치 기간은 월정금의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내에서 월 단위로 가능하며, 일 적금은 100일 이상 3년 이내에 10일 단위로 가능합니다. 계약 금액은 월 1만원 이상 제한이 없습니다. 가계 우대 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만기일에 원리금에 지급하는 예금인데, 대출 또는 담보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 특별이자를 지급하여 세금 우대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은 기관별로 1인당 1계좌만 허용하며 예치 기간은 6개월 이상 5년 이내에서 1개월 단위로 예치가 가능합니다.
맺음말
고객분들이 원하는 저금 취향에 따라서 신용협동기구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적금에 가입하고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불리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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