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종합금융회사의 금융상품에는 자체 발행어음, 어음관리계좌, 기업어음 등이 있습니다.
자체 발행어음은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자기자본의 일정 배율 내에서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금융상품입니다.
어음관리계좌는 화폐시장에 직접 참여하기가 어려운 일반 투자 고객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이 자금을 주로 기업어음이나 통화 조달 채권 등 단기금융자산에 운용하고, 그 운용 수식을 예탁 기간에 따라 투자자에게 차등 지급하는 상품으로 현재 종합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음관리계좌의 기본모형은 미국의 CMA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이보다는 단기형 수익증권상품을 취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자산운용 방법 및 수익률 결정면에서 유사합니다. 그러나 운용 대상 자산이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의 경우 각종 어음, 채권, 회사의 단기수익증권의 경우 국·공채, 사채, 주식, 콜론, 금융기관이 발행 보증 또는 매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가 있습니다.
투자신탁회사의 금융상품
증권투자신탁은 투자신탁회사 등 전문적인 투자기관이 증권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자금 규모가 영세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 운용에 대한 신탁을 받고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운용 수식을 분배하여 주는 증권투자 대행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권투자신탁 제도는 투자 대행 기관의 법률적 조직 형태에 따라 계약형과 회사형으로 수익권의 환매 가능 여부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신탁재산의 운용관리 권한의 위임 여부에 따라 고정형과 관리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계약형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간의 신탁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형태로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이 이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최근 영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단위형도 이에 속합니다. 계약형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설정 운용하는 위탁자와 그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수탁자 간에 체결된 계약인 신탁약관에 따라 균등하게 분할된 지분증서인 수익증권을 수익자인 투자자가 취득하는 형태로 이들 3자 간의 법률관계는 모두 신탁약관이 법적 기초가 됩니다.
즉 위탁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이를 수익자에게 매출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이 자금으로 증권의 투자. 운용하는바, 이에 따른 관리 사무인 신탁 재무의 보관 및 출납, 증권의 배당 및 이자 지급에 관련된 업무 등을 수탁자가 대행하게 됩니다. 계약형 투자신탁은 다시 투자신탁 원금의 추가설정 여부에 따라 단위형과 기금형 또는 추가형으로 분리됩니다.
단위형은 동일한 계약에 의거, 1회의 설정으로 끝나는 형태로 일단 설정된 펀드는 원본의 추가설정이 불가능하나 해약에 의해 원본의 감소는 가능하며 기금형은 동일한 신탁계약으로 언제든지 수익증권을 추가 발행하거나 환매함으로써 펀드의 추가설정 및 해약이 가능합니다...
회사형은 증권의 대행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일반대중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그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제도로 미국의 경우 대부분 이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영국의 투자신탁도 회사형입니다.
또한 설정 당시 신탁재산에 편입된 유가증권의 종목과 수량을 신탁 기간 종료일까지 변경할 수 없는 것을 고정형 투자신탁이라고 하고 신탁약관에 의해 위탁회사에 재량으로 편입, 유가증권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융통 형(관리형) 투자신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융통 형 투자신탁이 대부분으로 이는 기동성 있는 운용으로 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거야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환매 허용 여부에 따라 신탁 기간에 자유로이 환매가 인정되는 것을 개방형 투자신탁, 수익자의 사망이나 천재지변 등 소정의 사유 발생 시에만 환매가 인정되는 것을 폐쇄형 투자신탁이라 분류하여, 투자재로 유가증권은 공사채형 투자신탁이라 합니다.
공사채형 수익증권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이자율이 확정되어 있는 회사채, 국공채 등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이익 분배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전액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투자신탁이 추가형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공사채형 투자신탁은 저축 기간, 운용 방법, 가입 조건에 따라 단기형, 장기형으로 구분됩니다.
단기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고객의 투자 금액을 전문 펀드매니저가 국공채 및 회사채 등에 투자한 후 그 수익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주로 위험도가 낮은 공사채에 투자 운용되므로 6개월 미만의 일시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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